세대분리 해야하는 이유 2가지와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 분리해야 하는 이유 2가지와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하락기를 지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짧으며 그에 비해 상승은 길다고 했다.
이런 하락기에 다음 부동산 투자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 위의 글에 나와있는 '임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대분리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때도 취득세에 관련된 문제와 얽혀있기에 세대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집을 살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꼽으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고 가격이 적합한 주택을 선택해서 적당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수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의 앞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대분리'이기 때문이다.
세대분리 란?
세대분리란 기존에 함께 살던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다른 곳으로 독립을 하는 행위를 행정절차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 분리해야 하는 이유 2가지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대표적 이유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 세법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일정한 세율이 존재한다.
하지만 주택 취득 후 따지는 기준은 '세대별 합산'이 기본이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1 주택, 내 자녀 이름으로 1 주택이더라도 합치면 해당 세대는 2 주택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 청약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주택 청약 시 큰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주택자' 요건으로 해당 지역에 필수 거주기간 및 '세대주 자격'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등본상 자신이 세대원이며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 주택청약 시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만약 세대분리가 잘 되어있는 경우라면 부모님과 본인 각각 1순위 조건에 해당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주택 매수 및 매도 시 세금
이번 항목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가 1 주택자이며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면 2 주택이 되는 것이다.(주택 수는 세대별 구분이므로) 2 주택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취득세를 8%나 내야 하기 때문에 3억짜리 집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만 2,4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두기만 하더라도 부모 1 주택과 상관없이 자녀도 1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자녀는 무주택자에서 1 주택자가 된 것으로 1~3% 정도의 낮은 취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1%를 낸다면 300만 원만 납부해도 되는 세금을 세대분리 하나 하지 않았다고 8배에 달하는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매도 시에도 2 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개 주택을 판매할 때는 일반세율에 20% 중과세를 받아야 하지만, 세대분리만 되어 있고, 각각 1 주택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세대분리 조건 확인
세대분리 조건은 공통조건 한 가지와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되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공통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가지 요건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대분리 공통조건
공통조건은 현재 공동 세대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공간'으로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독립된 세대가 되어서 각종 세대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이라는 것이 목돈이 필요한 것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꾸려나갈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당첨 이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목적도 있다.
또한 독립적인 공간에 주소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도 있다. 만약 지금의 세대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세대분리를 했을 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녀의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세대분리 나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여부 및 벌어들이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 30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기존 세대원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에 진입해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하면 독립 세대로 인정받고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대분리 혼인신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글에서도 나온 바 있지만, 만약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그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위의 공통조건으로 꼽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세대분리 소득기준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대주가 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곧 돈을 벌어서 스스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중위소득에 있는데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해당 소득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세대분리 직전 연도 평균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이상이면서 세대 분리할 당시에도 수입이 있다면 나이와 혼인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공간'의 전입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간단하게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도 충분히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정부 24 접속하기
아래 사진처럼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에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입력하고 검색해주자. 참고로 '비회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도 해당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이유가 생길 것이므로 기회가 된다면 가입해두기를 추천한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아래 사진에서 우측에 보이는 [신고]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화면이 나오고 모든 약관을 동의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된다.
세대분리 절차 진행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신고인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관계를 입력하고 아래 신고내용에서 [세대 분가]를 선택해준다.
그 이후에 변경 전 세대주 및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서 세대주 분리에 대한 내용이 SMS 메시지로 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세대분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열람에 동의해준 뒤에 사진 하단에 보이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세대분리가 완료되었다는 SM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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