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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예시로 알아보고 법정상속인 조건 확인하자

익꿍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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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예시로 알아보고 법정상속인의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내 가족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뒤에는 반드시 상속이라는 문제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직면해야 하는 '상속'에 관한 개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상속순위나 법정상속인의 조건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해당 순위를 적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하는 주제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미리 작성해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고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을 물려받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야 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야 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예전에 친구들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나이를 먹다보니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슬픔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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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상적으로 내 가족이 사망하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다.

구하라 엄마와 오빠의 상속 소송
구하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하라법 청원을 시작했으며
구하라법 관련 뉴스
결국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화하며 법정상속인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던 사람이 유명인 자녀가 죽은 뒤에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타난다거나 함께 지낸 가족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에 대한 조건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길래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래 글을 읽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함께 법정상속인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정상속순위 란?

법정상속순위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 법으로 상속 지분의 양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순위'를 말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순위를 정해두었다면 해당 글의 순위를 따를 필요 없이 피상속인이 정한 대로 순위를 매기면 된다.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존재한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자산(빚도 포함)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한다.


법정상속순위 알아보기

그래서 당연히 1순위는 직계비속이 된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식과 손자, 손녀를 말한다. 2순위는 직계존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이란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말한다. 3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가 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며, 방계혈족이란 삼촌이나 고모, 사촌형제자매를 말한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식, 손주, 증손주)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고모, 삼촌, 사촌형제자매)

공동상속인

위의 순위대로 1순위부터 4순위가 존재하지만 같은 1순위인 형제나 자매가 여러 명이 있거나, 자식과 증손주 모두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피상속인과의 '촌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하지만 촌수가 같다고 해도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이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또한 배우자는 1순위, 2순위까지 공동 상속인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해주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받는 상속지분보다 0.5를 더 가져갈 수 있다.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에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정상속순위 예시

더보기

피상속인(사망자)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며, 자녀는 총 2명으로 형제이며, 그 형제가 각각 결혼해서 형은 손자를 동생은 손녀를 하나씩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손자와 손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형제 2명)가 상속을 포기해야만 순서가 돌아오게 된다.

만약,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재산을 배우자와 형제 2명이 각각 나누어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1.5)

- 첫째 아들(1)

- 둘째 아들(1)


법정상속인 이란?

법정상속인이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인을 일컬어 말한다. 법정상속인의 개념과 조건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 사망 시 받아야 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법정 상속인만이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에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묘비 사진십자가 사진공동묘지 묘비 사진


법정상속인 가능한 조건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정상속인의 기준으로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상속은 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다.
  2. 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함(태아는 상속개시 시점 출생하지 않아도 출생 이후 상속인 대상이 됨)
  3. 상속에 대한 것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른다.(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타국 국적을 가졌다면 해당 국가의 상속법을 따른다는 것)
법정상속인 기준 또는 조건
법정상속인이
가능한 경우
1. 태아
2. 성은 다르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3.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녀
5. 양자/친양자/양부모/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법정상속인 안 되는 경우

그렇다면 법정상속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나의 사례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2. 현재 이혼한 배우자
  3.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4. 혼인 외 출생한 부자관계(적모서자)
  5.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유효하지 않은 양자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정상속인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법정상속인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실 내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남은 사람들 간의 경제적인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건의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 보기도 힘들 정도임에도 법정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하라법 관련 뉴스 2
법정상속인 관련 뉴스

법이라는 것은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마련이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도 함께 생겨야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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