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제도 환급금 신청하는 2가지 방법(+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집 값 상승으로 주거형태를 월세계약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 집을 당장 살 수는 없고, 전세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진입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달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아서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이런 불경기와 높은 물가가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에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최대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월세 환급 제도 란?
월세 환급 제도란 쉽게 말하면 월세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조건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월세 환급 제도 신청대상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 1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 신고 필수(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환급 제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
매 달 월세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는 주거형태가 월세라고 하더라도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 자가 주택이 있으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만약 대상이 불가하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차료(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환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하기 바란다.
월세 환급금 지급기준
월세 환급을 지급할 때도 모두가 동일하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구분해서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2% | 한도액의 15%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0% | 한도액의 12% |
연 소득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올해 신고분부터는 한도액의 15%나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1년에 750만 원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 최대 112만 5천 원이나 되는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2가지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머지 하나는 '자리톡'이라고 하는 환급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받은 이후에 신청절차를 진행해 주면 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항목을 확인 후 들어간다.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다양한 세금에 대한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 들어왔다면 다양한 신고항목 중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세액공제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전화번호 저장 후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이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정청구 대상자인지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월세 환급 자리톡 신청
위의 홈택스 이용이 번거롭다면 더욱 간단하게 '자리톡'이라는 부동산 전문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는 내가 여기저기 눌러보고 확인해야 하는 반면에 굉장히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PC에서도 자리톡을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 해 보기 바란다.
자리톡 검색 후 시작하기
검색포털에서 [자리톡]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진입하자.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세입자]를 누르고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버튼 또는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둘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내 경우는 카카오톡에 연동하기가 싫어서 휴대폰 번호로 인증절차를 마치고 서비스를 사용해 보기로 했다.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아래에서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 월세 카드결제
- 확정일자 신고
-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아래에 보이는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부분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도록 하자.
월세 환급금 조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조회하기 위해서 가장 위쪽에서 [월세 선불] 선택 후 임대비용에 보이는 공란을 모두 채워준다. 그 이후에 [금액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내가 최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최대 예상 환급금이 노출될 것이다.
월세 환급금 확인 후 정보 입력
마지막 단계로 내가 현재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와 함께 계약 시 작일, 계약만료일 그리고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월세 환급금 필요서류
내가 낸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니 준비하기 바란다. (전입신고만 되어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 환급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그 외에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 뒤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나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지 근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나도 최근에 알았던 월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새롭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낸 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먼저 돌려받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아래에서 각종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따라 해 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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