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나이 연금개시연령 정리
공무원 퇴직나이 연금개시연령 정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내 주변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하면 첫번째로 손에 꼽는 것이 공무원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이다.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함께 공유할 정보는 공무원 퇴직나이 계산방법이다.
정년퇴직일 계산하기
보통 공무원이 아닌 직업이나 직종의 경우는 평균 50대가 퇴직 마지노선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퇴직나이가 있다. 공무원의 법적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공무원의 법적인 정년퇴직 나이가 높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에서 공무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을 하면 처음에는 돈이 적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이먹어갈수록 주변에 비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칭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부터 구청, 시청, 교육청 등등 많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가 되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의 퇴직나이가 만 60세가 아니다?
그렇다. 모든 공무원이라고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경찰과 소방관, 군인이 있다.
위의 직업처럼 계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계급마다 정년이 있다. 이걸 계급 정년제도라고 하는데 각 계급별로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진급 연차가 지나간 후에는 퇴직을 해야만 한다.
위의 상황처럼 만 60세보다 더 빨리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년퇴직 만 60세보다 더 늦게 퇴직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무원인 교육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의 퇴직나이는 만 62세까지로 정년이 도달하는 날짜가 하반기에 있는 경우에는 연말 12월 31일에 정년퇴직 날짜가 성립되며, 상반기는 7월 전인 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명예퇴직?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도 퇴직이 가능한데, 이를 명예퇴직이라고 한다. 본인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에 스스로 퇴직을 원해서 명예퇴직을 해도 20년 이상 근속을 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일반인들이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다.
퇴직연금 지급의 개시 연령은 임용일과 퇴직일에 따라 다른다는 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는 60세였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는 65세로 변경되었으며, 이후에 2016년 1월 1일에 연금법의 개정에 따라서, 1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도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하게 된다.
아래 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퇴직 | 65세 |
- 2016년 - 2021년까지는 60세 or 정년퇴직한 달 다음달부터.
- 2020년-2043년까지는 2-3년 단위로 1년씩 증가하며 2033년 이후 65세에 퇴직연금지급이 개시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공무원 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일 경우 혹은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인해서 퇴직한 경우라면 별도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된다.
-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 정년 등으로 퇴직할 때 연금지급개시 시기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시기 |
2016년 - 2021년 | 퇴직시 바로 개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 후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 후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 후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 후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 후 |
법 개정 이후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연금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규정을 따른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20년 이상 여부에 따라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된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는 퇴직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수령 가능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뉜다.
1.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한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수령 가능
2.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연수 2배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적용한다.
2015년 - 2016년 퇴직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57세
2017년 - 2018년 퇴직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58세
2019년 - 2020년 퇴직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59세 로 정해진다.
3. 두 번째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할 시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공무원 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할까?
공무원연금 콜센터 번호는? 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기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공무원 퇴직나이와 연금개시연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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