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입양아 사망사건 경찰이 미리 막지못한 이유(+친권자징계권 정인아 미안해)

    그알 입양아 사망사건 경찰이 미리 막지 못한 이유(+친권자 징계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작년인 2020년 11월 10일 오후에 MBC는 <과거에 E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단란한 입양가정이라며 자랑하던 장씨가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했으며,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단독 보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알>측에서 '입양아 사망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독 입수한 CCTV영상 등을 공개하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의 개요

    처음 '입양아 사망사건'에 대한 보도가 된 당시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장씨는 입양 이후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정이 붙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도한 3월 초부터 아기를 4시간 가량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했고, 친딸만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 입양한 딸은 지하주차장의 어두운 차 안에 혼자 두는 등 방임을 했다.

    그리고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몸에서는 온통 멍자국이 발견되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마를 비롯한 아이의 얼굴과 배 허벅지 등에 생긴 멍 자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라도 아이와 저 악마들을 떼놓을 수 있었다면 정인이의 고통은 줄어들고 가여운 아기천사를 하늘로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장씨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지인에게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정인이가 죽은 바로 다음날에는 동네 이웃에게 '물건 공동구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장씨는 작년 10월달에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번 더 충격을 주었다.

    특히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 출연 했을뿐 아니라 장씨가 3년 전에는 입양단체에서 일 하기도 했으며, 친 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BS측에서 추석특집 다큐로 방송했던 '어느 평범한 가족'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어느 평범한 가족'에 등장한 학대 부모를 따로 섭외한 사실도 없다'라고 EBS측은 말했다.

    '어느 평범한 가족'을 방송한 EBS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이 출연아동의 사망소식을 인지한 직후에 바로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올해 입양기관을 통해 '정인이'를 입양했으며, 작년 입양된 딸이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정인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의 손상이다. 강한 외력으로 인해서 췌장도 절단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그 외에도 머리뼈와 갈비뼈, 다리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학대 정황이 CCTV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에 유모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목을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양어머니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직접 가해 가능성이 낮다고 양아버지는 방임과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장씨는 "방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양된 딸과 관련된 학대신고는 이미 3차례나 진행되었으나 경찰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위처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고작 16개월 아기를 손댈곳이 어디가 있다고", "다른 가정에 입양가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이지, 책임도 못질 것을 왜 입양했는가", "입양조건이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 "최초 신고 이후에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분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입양아 사망사건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20만명 이상 동의

    아래처럼 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 부부 신상공개와 더불어 살인죄 적용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처벌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위 글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한다. 또한 탁상공론으로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를 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 이외에도 '세 차례나 신고되어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A양은 올 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이후에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경찰 측에서는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입양아 사망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

    첫번째 신고

    입양 석달 뒤인 5월 첫번째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직원이 몸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부모는 "오다리를 교정해주기 위해 다리마사지를 했다"라고 말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고 돌려보냈다.

    두번째 신고

    아이가 지하주차장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혼자 둔 적이 없다"라며 진술했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세번째 신고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의 원장이 신고를 했다.

    바로 아이의 영양상태를 보고 신고한 것이다.(얼마나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 눈물이 난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데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알려졌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학대라고 보이는 상황을 왜 그들은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아이가 멍이 들고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정상일까?

    자신의 아이가 그런 신고를 받았다고 상상이나 해봤는지 모른다.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사건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학대정황'을 찾는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물어보고싶다.

    청원자 아동학대 신고시에 즉각적으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미리 막지 못한 이유

    경찰이 아동학대를 미리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 아이를 위한 <훈육>으로 포장하는데 있다.

    훈육 방식에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적절한 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다.

    이번 사건 역시 장씨도 훈육이었으며 아이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던 천안계모사건 등 여러 사건들도 <훈육>을 핑계로 진술한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10명중에 8명이 아동의 부모인 점을 보면 친부모들이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아동학대를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권자의 징계권은 60년 전에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법 915조에서 말하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 자체가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 하는 '사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실제로 '훈육'을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체벌이나 폭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법제의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뜻대로 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국제사회는 친권자의 체벌을 인정하는가?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사회는 체벌을 인정하는지도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친권자의 체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로, 스웨덴을 포함한 54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이미 법으로 금지한 상태이다.

    국제사회 실제사례

    실제 통계로도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1979년부터 법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이후 30년만에 아동학대 피해자는 1/6으로 감소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학대로 인해서 숨진 아이가 거의 없다는 실제 통계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체벌 금지 조항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지금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챌린지가 있다.

    그건 바로 입양아 사망사건의 피해자이자 사망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걸고 하는 챌린지이다.

    챌린지의 내용은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에 그 글을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에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알'의 김상중을 포함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애정을 보이는 심진화와 김원효 부부도 동참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글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서 학대아동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관련 법의 개정과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동 학대'가 어떤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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