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총정리(+청년분리 중복지급 신청자격)
주거급여 총정리(+청년분리 중복지급 신청자격)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과 재산이 적으면 월 31일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소득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경우는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중 오늘 설명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사라져서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만 수익이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장 대학생, 청년, 취준생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조건을 꼭 확인해보기 바란다.
추가로 나이나 장애 여부도 상관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해당이 된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1년 상승된 주거급여 지급액을 보면 2020년 대비 3.2%에서 16.7%가 인상되었다.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서울의 경우 1인가구 기준 31만원 4인가구 기준 38만원이 지급되며 지역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다.
급여는 개인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바로 LH주택공사로 입금이 된다.
4인가구가 40만원 월세집에 산다면 48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지급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며,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경우는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준다.
- 3년 주기도 도배 장판등의 경보수
- 5년 주기로 오급수나 난방등의 중보수
- 7년 주기로 지붕이나 기둥같은 대보수의 수선비용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위의 표와 같이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82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2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한다.
이 월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 신청자격의 경우는 30%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17만원까지 4인가구의 경우 314만원까지 해당한다.
기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신청자격에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주거용 재산은 금액의 1.04%가 월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들어가며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가 월 소득금액으로 합산되어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해보자
만약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약 62만원이 바로 월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므로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 소득 인정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가용이 있으면 신청자격에 따라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단, 10년 이상인 1600cc이하의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미만, 혹은 2000cc의 장애인차량 또는 2000cc가 넘지만 장애인 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과 1톤트럭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과 자녀를 분리해서 중복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도입부에 말한대로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준비를 위해 독립하면 또 주거할 곳이 필요하며 소득은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지역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에 해당되며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 군이 달라야만 하며 단,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2020년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았고 2021년 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월 20일 청년의 계좌로 별도 입금된다.
참고로 기존에 3인가구였던 가정에서 자녀가 분리해서 나가면 부모는 2인가구 주거급여가 적용되고 자녀는 1인가구가 적용되므로 서울을 예로 들어보면 한 가구당 20만원이 더 지급되는 것과 같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신청 모두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준비물로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들은 아래에 나열해보겠다.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계약서
- 통장사본
- 고시원의 경우 입실계약서
- 청년은 재직/재학증명서
- 학원비 납입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된다.
이번에는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청년도 중복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거급여를 몰라서 어렵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힙겹게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다고 들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도 독립하여 생활하고 싶은 취준생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출 대신 정부의 도움을 받기에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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