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도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연봉 1억도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며, 기존에 복잡하고 헷갈렸던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계층에만 한정되었고, 서민을 위해 30년을 임대해주는 가장 공급수가 많았던 국민 임대주택도 중위소득 5% 이하 저소득층에만 주로 해당되었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나 청년층, 노령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올 해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각각이었던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로 통일하고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중위소득 150%까지 연봉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간혹가다 공공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있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기존 입주자 자산 기준 중에서 자동차가액이 약 2,500만원이기 때문인데, 이제는 3,5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4평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19일에 정부가 발표한 특별 전세대책에 대한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재산은 총 자산 소득 5분위중에서 3분위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다.
중위소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지만, 소득 분위는 생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전세친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해서 한 그룹에 20%의 인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 그룹으로 나눠놓은 것이다.
3분위 평균이면 대략 소득 하위 60~80% 중간인 70%정도가 될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인 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명중에서 7명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표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통합공공임대소득요건 | 3,107,313원 | 4,940,926원 | 5,975,925원 | 7,314,435원 |
단 맞벌이부부는 중위소득 180%가 적용 가능하므로 아이가 하나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716만원,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가구는 877만원으로 연 소득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늘어나는 1인가구 추세를 감안해 1인가구는 170%로 대상이 확대되므로 월 소득 3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재산 기준은 2억 8천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며, 재산기준 중에서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기존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의 경우도 적용되므로 이제는 중고차 가격 3,500만원의 '외제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주택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자격을 높였지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대상자가 계속 적용될 계획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 ||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60% | 40%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80%이하) |
자산요건 |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88억 이하 | 동일 |
선정방법 | 배점(동일점수는 추첨) | 추첨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쪽방이나 고시원 혹은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정해지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1.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으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2.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3. 해당 건축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4. 미성년자 수가 많은수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는다.
6. 최근 1년~3년 이내 계약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면적
3인가구 기준 40~70제곱미터, 4인가구 이상은 50제곱미터 초과다.
※새로운 사실 한 가지 !
면적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료를 더 내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수 면적 기준으로도 입주가 가능해졌다는 사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자격요건이 19세에서 39세 이거나 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따로 있어서 복잡했으나 청년과 대학생은 '청년'으로 통합했으며, 자격요건 또한 18세~39세로 통일했으며,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청년이나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 단독 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는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에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인가구로 입주를 한다면 세대원이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공급에서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공급은 추첨제이므로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개정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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