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사례 BEST 7(+대처방법)
경기가 어려움을 타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가 진행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개인회생이 만약 기각된다면 채권추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 기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포스팅을 적어보기로 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례와 이유를 알아보고, 기각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함께 알아보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례 BEST 7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기각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관련 법률 제 595조 안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개인회생의 기각사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쉽게 예를들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2. 신청서 첨부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 혹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개인회생의 기각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조건적인 기각이 아니라 법원측에서 소명을 위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내린다. 이 때에 채무자가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정을 하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3.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회생 기각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더라도 채무원금과 대비해서 변제율이 낮을 경우 생계비를 더 낮추거나 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서 변제율을 높기도록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4. 개인회생의 신청일로부터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개인회생의 기각사례가 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의 기각되었더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기각된 이유가 사라진다면(5년이 지난 경우)다시 신청할 수 있다.
5. 변제계획안을 제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개시 신청일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기각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을 통해서 신청한다면 개시 신청시에 변제계획안을 첨부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기각사례는 아니다.
6. 절차비용에 대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개인회생에 있어서 <절차비용>이란 송달료와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말한다. 그 중에 가장 흔히 들어봤을만한 비용이 바로 송달료와 인지대일 것이다. 이 비용은 개인회생개시신청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생위원 선임 후에 납부하게 되는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때 납부하면 된다.
7. 불성실한 개인회생신청이나 '상당한' 이유가 없이 절차가 지연될 때
불성실한 개인회생의 신청은 그 전의 판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판례에 나온 불성실한 개인회생신청에 의한 기각사유는 채무자에게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절차진행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만'을 얻을 목적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각되게 된다.
상당한 이유가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을 한 이후에 회생위원 혹은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오랜 시간동안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각 후 대처방법 알아보기(즉시항고 or 재신청)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가장 먼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 바로 '채권추심'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의 기각은 곧 금지명령과 중지명령도 함께 기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회생 기각 이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즉시항고와 재신청, 둘 중에 뭘 해야할까?
1. 즉시항고의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그 이후에는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해야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개인회생을 하고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내다가 생활고나 갑작스러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 보통의 대처방법은 밀린 변제금에 대해서 무조건 납부를 하고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즉시항고 기간이 매우 중요
즉시항고의 경우는 개시결정에 대해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주(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출된 즉시항고의 건에 대해서는 '각하'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기간을 절대!!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재신청의 경우
재신청의 경우는 폐지 결정이 난 이후에 14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즉시항고와 다름) 만약 재신청을 할 때는 기존의 개인회생 신청과는 다르게 기존에 했던 개인회생의 폐지에 대한 이유 혹은 기각의 이유를 소명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게다가 '부채증명서'도 재발급해야하고, 신청서류 역시 모두 다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만 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지속될 수 있으나 재신청은 금지명령을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을 막고자 한다면 즉시항고보다는 재신청을 하는 편이 채권추심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기각사례와 더불어 기각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만약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에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재신청'을 해서 채권추심을 피하기 바라며 개인회생을 잘 마무리해서 신용회복을 꼭 성공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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