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4대보험 미가입)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바도 요즘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가 거의 없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사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할 때 받는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퇴직금'은 요즘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지만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일정 자격만 갖추면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받는 대상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알바(아르바이트) 역시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보고 내가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돈이다. 일정기간이란 기본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를 말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알바, 계약직, 임시직, 파견 근로직 등 모든 근로형태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퇴사한 직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퇴직금을 예전에는 회사 내에서 직접 적립하며 관리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자금이 없어서 망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다.
근로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이며,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도 금융회사에 맡기고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는 회사는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그 이후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작성해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알바를 하는 사람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자신이 지급 '기준'에만 해당한다면 누구나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어야 한다.
일단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인 1년을 채워야 하며, 1주일 안에 제공한 근로 시간이 총 15시간을 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일 단위 근로 제공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장이 4대 보험 미가입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1년 당 30일 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2년일 경우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2를 곱해서 지급하고, 몇 년이 되었든 자신의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자신의 연차를 곱해주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간단히 계산하면 1년당 한 달치 월급이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서 '적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퇴사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X (총 근무일수 / 365일)
아래 주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보기를 추천한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럼 '퇴사 직전 3개월'동안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늘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를 하고, 상여금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는 것이 퇴사할 때 조금이라도 더 두둑하게 챙겨서 회사를 나오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은 설이나 추석 또는 연말 상여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모두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알바 퇴직금 계산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시, 계약직이나 정규직 퇴사자와 달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30(일)을 곱해주어야 한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을 내가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한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일
알바 퇴직금 계산 예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 달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그럼 내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번 돈은 300만 원이며, 내 그동안의 총 일 수가 90일(3개월 동안)이라고 가정하면, 약 3만 3천 원 정도의 1일 평균임금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 1일 평균임금 33,000원 X 30일 X 1년(365일) / 365 = 990,000원의 퇴직금 발생
퇴직금은 알바나 정규직, 계약직 할 것 없이 무조건 본인의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도록 하자.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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