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조건 기간연장 저율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조건 저율과세 세금우대 기간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확정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넣는 현상이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은행에 예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어서 막상 수령하려고 하면 내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에서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고 나면 뭔가 적은 돈을 받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혜택이 확실한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저율과세나 세금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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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및 주식 그리고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는 무조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징수되기 마련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과세를 하지 않는 '세금이 없는'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게다가 금융소득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세금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과세 없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일반과세상품 세금 차이 사진
    일반과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의 수익 차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약 0.8% ~ 1%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시로 위의 사진처럼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금액이 약 8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좋은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및 한도

    위처럼 이자소득이나 건보료 산정 시 혜택을 주는 좋은 저축상품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하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 혜택을 주는 만큼 특정 대상에게만 열려있는 상품이며, 한도도 명확하다.

     

    만약 대상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모두에게 개방한다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월한 혜택을 잔뜩 가진 해당 상품으로만 돈이 몰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중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에 부상자임을 확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합쳐서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서 모든 금융기관이라 함은 1 금융권과 2 금융권 계좌를 모두 포함하며 새마을이나 신협을 포함해서 여러 저축은행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만약 기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 또는 생계형 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비과세종합저축 기간 연장

    원래 가능한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이었고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이렇게 혜택이 좋은 상품이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 없애려고 해도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율과세 세금우대 상품 이란

    저율과세 세금우대 상품이란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 제2 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금 및 적금을 가입 후 만기해지를 할 때 일반과세가 아니라 제2 금융권을 통합해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4%의 세금만 납부하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5.4%의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비과세'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챙기기를 추천한다. 게다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1인당 통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라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단위농협에서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나머지 2 금융권 통합으로 2,000만 원까지만 추가해서 3,000만 원에 대한 저율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을 2 금융권에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과세로 빠져서 가입되게 된다는 점이다.

     

    3,00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보면 일반과세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2금융권 이용을 '편견' 때문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많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세금혜택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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