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보고 7급공무원 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시험 안보고 7급공무원 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오늘은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은 원래 정신'보건'법이라고 불렸던 용어였다.

    하지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를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국가자격증으로 발급이 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하는 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 복귀시설 등에서 환자의 치료나 재활,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일을 한다.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 개인의 특성, 가족력, 환경 등 의료정보에 대해 의사들과 협의를 하기도 한다.

    복귀시설의 경우 환자의 약물복용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하기도 하고 불치병환자와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일을 한다.

    사후 장기기증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일도 있으며 기타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취업가능 장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취업 가능한 곳은 어떤곳들이 있을까?

    - 종합병원 사회사업팀

    - 전문 정신의료기관

    - 정신보건센터

    - 정신요양원

    - 정신재활시설

    - 사회복귀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사회복지시설

    - 군이나 법원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게 된다.

    구분 구분 비고
    1급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1. 석사 + 3년 수련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5년 근무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사회복지사 1급 + 1년 수련

    2급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과 1년의 1000시간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수련시간 1,000시간의 경우는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시 실습시간의 1/4 이상을 아래의 기관에서 수련해야 한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소

    병원과 시설이 협약을 맺어서 교환수련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수련과정에 들어가기 전 필기시험과 면접을 본다.

    수련 과정 중 과제를 제출하는데 그 과제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있다.

    수련시작 전에 필기시험을 안보는 곳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면접 때 필기시헙급의 구술시험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수련이 끝나면 협회 주관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각 기관별로 시험을 보기도 한다.

    수련에 합격한 이후 이론교육을 100시간 정도 받는다고 하며, 기관 자체교육도 있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도 있다고 한다.

    수련 중 학습평가가 있고 마치고나면 협회 주관시험이나 기관 자체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본다고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취득방법

    취득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이후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기관에서 5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고,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 석사학위가 있다면 3년의 수련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필기시험 준비

    필기시험 준비는 이론, 의학용어, 사례분석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과 1급을 준비했을 때 공부했던 기본서들이 중심이 된다.

    ※주요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의학기초서적, 상담관련서적, 심리치료관련서적을 공부한다.

    정신의학관련 영어지문을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곳도 있어서 기본적 영어 독해능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수련에 입문하는 시험이므로 아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커뮤니티에는 문제풀이와 나눔자료들이 있다고 한다.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단 국가시험으로 전환되면 이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의사항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거나 그에 못미치는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

    교통비 정도 주는 곳도 있고 협회의 지침에 따라서 주는 곳도 있다.

    오히려 수련생에게 수련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수련기관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문제를 풀거나 암기를 하는 것이 과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과제나 실습을 통해서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봉사, 실습이 지원서 작성에 유리하며 수련하고자하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미리 봉사활동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총정리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내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발급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1년의 수련과정을 통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5년의 경력 또는 사회복지 석사학위와 3년의 수련과정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련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필기나 면접을 준비해야하며, 사전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실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전에는 정신건강문제가 특별한 질병으로 취급되었으니 지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사회가 다각화되며 개인의 경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통사람도 우울증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며 고독감을 느낀다.

    이런 증상을 정신적 질병으로 인식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오늘은 시험 안보고 7급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모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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