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1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재산조건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것이 바로 재산상황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어 수급받던 자격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혜택 여부를 논하며 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소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래의 표처럼 나누어서 구분할수도 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참여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또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농업소득 경종업,과수,원예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보헙업법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주택담보, 농지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 으로 부양비와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정부재난지원금이 있다.

    내가 복지혜택과 관련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한ㄴ다.

    공무원들도 이 내용들이 복잡하므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래의 표에 맞추어서 확인해보아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확인해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근로소득공제 30% 적용금액 783,356 1,323,463 1,707,407 2,089,831 2,467,446 2,840,830

    이 내용을 조금더 쉽게 이해하려면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가구부터 가장 적게 버는 가구를 줄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일컬어 기준중위소득이라 말한다.

    이 기준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버는 가구를 1등, 가장 적게버는 가구가 100등이라면 50등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표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중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의료급여 지급기준

    생계급여는 위의 표를 살펴보면 되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므로 생계급여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근로소득공제 30% 적용금액 1,044,272 1,764,617 2,276,543 2,786,451 3,289,927 3,787,773

    주거급여 지급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 이하) 822,525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근로소득공제 30% 적용금액 1,175,034 1,985,209 2,561,111 3,134,759 3,701,169 4,261,244

    교육급여, 차상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교육급여, 차상위기준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근로소득공제 30% 적용금액 1,305,594 2,205,771 2,845,679 3,483,064 4,112,410 4,734,717

    이 외에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만 해볼 뿐이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이므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동된 수치를 확인 하고 국세청 자료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여기 나와있는 소득과 실제로 받은 소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령 대상자가 해당하는 기관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얼마까지 벌어야 내가 2021년에도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소득공제 30% 그외의 나머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안타깝게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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