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들기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의료복지혜택 총정리(+신청방법)
암보험 들기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의료복지혜택 총정리(+신청방법)
암보험 꼭 들어야할까?
요즘 주변에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 사실 TV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험광고는 꾸준히 있어왔다.
건강에 대한 걱정, 특히나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심리를 이용한 암보험 홍보가 활발하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병원비'라는 금액적인 부분이 더욱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온다.
하지만 암에 걸려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만하면 정부에서 95%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암보험은 많이 가입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의료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복지혜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의료급여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
1. 산정특례 제도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인데 진료비 부담이 큰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에 대해 환자의 부담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구분 | 시행시기 | 적용대상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입원/외래 동일) |
암 | 05년 9월 |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 5년(재등록 가능) | 5% |
뇌혈관질환 | 05년 9월 | 고시 해당상병 수슬/급성기입원 뇌혈관질환자 | 최대 30일 | 5% |
심장질환 | 05년 9월 | 고시 해당상병 수술/약제투여 심장질환자 | 최대30일(입원/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10%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 09년 7월 |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 5년(상세불명희귀질환자 1년) - 재등록가능 | 10% |
결핵 | 09년 7월 |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 결핵치료기간(치료시작~치료종결) | 0% |
중증화상 | 10년 7월 |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 5% |
중증외상 | 16년 1월 |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입원) | 5% |
암은 본인부담금이 5%로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약값도 포함)
신청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암의 경우는 5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서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암조직이 있는 등 항암치료와 항암제의 투여가 필요하다면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비급여 항목은 해당이 안되고 급여항목만 적용된다.
급여? 비급여?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기준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항목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를 말하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100%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비급여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암에 꼭 필요한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이지만, 큰 병에 걸리면 더 최신 의료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으므로 환자와 가족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검사를 하기도 한다.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급여항목의 예시를 들자면,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받는 선택진료비 혹은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이어도 의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암이 예측될 때 해야 할 행동
기본적으로 의원급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의뢰서와 조직검사 결과 그리고 조직 슬라이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 결과와 암을 판정받는다.
그리고 나서 암의 기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때 원무과에 중증환자 등록을 해야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단을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지급해준다.
공휴일 포함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 날부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 나라에서 초과된 금액을 모두 부담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금 납부 금액에 따라서 본인 상한액은 이미 정해져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표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서 1-10분위로 나눠 본인이 내야하는 상한치가 있다. 이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 해당된다.
2021년도 보험료 분위 |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예를 들어 6분위에 속해있다면, 올 해 6분위 상한액이 282만원이므로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년에 28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납부해준다.
이렇게 한 병원에서 큰 진료비가 나와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알아서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므로 별도 절차가 없이 본인의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되지만, 여러차례 병원을 다니며 상한액 이하로 병원비를 냈는데, 1년동안 납부한 총 금액이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다음해 8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준다.
이에 대한 서류작성을 한 후에 신청하면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받는 것도 가능하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해서 납후하지 않아도 된다.
3.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과 건강보험가입자라면 5대 암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폐암환자에게 암검사와 관련된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구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소아암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1월달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 7천원 이하로 직장인 월급으로 약 300만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소아암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120만원에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가져가면 된다.
4.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앞에서 말한 지원내용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했지만,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란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지원해주며, 의료비의 50%를 연간 2,000만원까지 지급해준다.
만약 2,000만원이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총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능력 미충족시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조건이 초과해도 의료비 감당이 안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되며, 100%초과 200% 이하 가구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가능하다.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가능하다.
기간은 1년에 6개월이 가능하며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퇴원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1년 3월 8일 이후부터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5. 긴급복지의료비지원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생기게 된 의료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부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은 따로있으며 의료비 300만원이 지원된다.
비급여 식대와 병실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해준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하며, 재산기준은 2021년 3월 31일까지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3억 5천만원으로 일시적 상향을 한 상태이다.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높지만,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지원받기가 힘들다.
지원 신청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을 무분별하게 들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복지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후에 꼭 필요한 보험만 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보험을 들고도 나중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을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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